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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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갑과 을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이나 다수와 비교하면 소수가 약자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국민이라는 개념 속에는 소수의 사람에 속하는 장애인, 소비자,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런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앞서온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세세한 점까지 포착하고자 국민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될 이 공모전은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입니다.

    권익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생활안전연합(이하 주관단체)에서 공동 주관하는 이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이 국민의 입에 의해 파헤쳐지길 기대합니다.
  • 시각장애인 이동신문고 개최한 권익위
  •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는데요. 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개최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상담해주는 등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된 소통을 해 왔습니다. 이번 공모도 그 일환인데요.
  •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하철의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을 권고하고, 110콜센터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 기준 현실화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추진하는 등 장애인 권익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 남녀 화장실이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
  • 실제로 2009년까지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가 공용이었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여로 구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녀 구분 설치 규정이 모호했습니다. 이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불편을 호소하게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해 개선 보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 등 공공시설을 보면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권익위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 110콜센터 수화통역 서비스
  • 그 외에도 권익위의 110콜센터에서 단순히 권익위 관련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관공서 안내를 포함한 일반민원 상담과 세무 및 서민지원정책 상담, 전화를 통한 일자리 안내, 불법 고리 사채나 임금 체불, 보이스 피싱 같은 생계 침해형 문제에 대한 신고·문의에 이르기까지 행정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안내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110의 수화 상담 서비스는 장애인의 권익 개선에 큰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을 벽면이나 기둥에도 표시
  • 그 외에도 2010년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바닥에 그려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는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주차구역의 벽면 등에도 표시 되어 있는 등 차를 세워도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되었죠.
  • 권익위 통학로 안전 관련 민원 요구 해결
  • 장애인 관련 분야 외에도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매 및 안전, 위생․영양관리 등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과 경고음 발송 장치 병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수련회 사고 피해를 구제하는 등 안전,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참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 187만 건인데요. 공익신고의 5대 분야인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안전 분야 신고가 거의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전히, 안전과 장애인, 소비자 분야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 고충 민원
  • 110 상담이나 ‘고충 민원 신청’, 부패와 관련된 것은 ‘부패. 공익신고’, ‘청렴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전]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상과 권익위원장의 상장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나의 공모를 통해 법이 개선되고 국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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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작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작은 불편이지만 장애인, 약자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마음 사회를 발전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