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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포인트 전환금 환불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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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4-04-29 10:29 조회1,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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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뇌병변 중복장애 아들을 둔 어머님께서 온라인몰 ○○페이 포인트로 전환된 86만 원 상당의 금액을 환불받고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모는 맞벌이 장사로 현금거래를 주로 하였는데 아들이 드론 구매를 목적으로 모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인근 편의점에서 8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후 온라인몰 ○○페이로 전액 전환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는 편의점에 찾아가, 평소 숫자 개념을 잘 모르는 아들에게 큰 액수의 상품권을 판매한 점주에게 항의하였고, 앞으로 아드님이 방문하면 보호자 통화 후에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회사와 온라인몰에서는 환불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구매이력도 정확히 확인시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 다시 한번, 온라인몰 측에 모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통화 당시 중복장애로 말투나 표현력이 서툰대도, 본인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의 매뉴얼에 따라 포인트 전환을 손쉽게 진행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몰에서는 상담 녹취록을 확인 후, 1차 답변으로 pin번호를 확인해 주면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모는 상품권 활용법을 몰랐고, 아들이 실물 상품권을 들키면 혼날까 봐 변기에 모두 버려서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2차로 온라인몰 측에서 재조율이 진행되었고 결국 전액 계좌이체 환불조치를 약속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평소 아들 문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돈 문제를 떠나서 개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센터의 힘을 빌어 해결했다며 “우리의 대변인, 우리 가족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페이 포인트 전환금 환불요청 건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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