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임플란트 A/S 거부 치료비 분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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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4-04-29 10:33 조회1,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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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치과병원의 권유로 2년간 14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1,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5년간 A/S 비용이 무상이라고 하였지만, 이후 이가 물리지 않고 이물질이 자주 끼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배우자와 함께 병원에 수십 번을 왕래하였음에도 불편함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치과병원에서는 치아의 문제는 기저질환인 파킨슨 뇌병변 장애 때문이므로 과실이 없다며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치아 문제로 대신 다른 치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어, 100만 원 이상의 추가치료비가 발생되어 본 센터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다른 치과병원의 주치의소견서에 교합부조화의 원인이 환자에게 있지 않음을 명시한 소견서를 발급받게 했습니다. 해당 서류를 ○○치과병원에 제출하자, 병원에서는 입장을 바꿔 향후 발생하는 A/S 치료비를 5년까지 전액 무상으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당부였습니다.
H씨와 배우자는 해당 조건을 수락하였고 의료분쟁시비까지 가지 않고, 상호 원만히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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