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장애인 차별…‘대출’ 문턱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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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19-04-30 10:59 조회10,2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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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은 신용 등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들이 장애인에게는 공증이나 후견인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내일(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김병길 씨는 최근 전세자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안마사로 꾸준한 소득을 올려 대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에 공증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서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병길/1급 시각장애인 : "제가 이 서류를 인식하는 방법들은 공증이라는 절차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의광 씨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법정 후견인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공익 소송을 냈습니다.
[이의광/1급 시각장애인 : "저는 완전히 배제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분한테 모든 걸 위임해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별이죠."]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필 서명을 요구해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김재왕/변호사 :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64개 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만든 곳은 2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장애인들은 신용 등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들이 장애인에게는 공증이나 후견인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내일(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시각 장애인 김병길 씨는 최근 전세자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안마사로 꾸준한 소득을 올려 대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에 공증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서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병길/1급 시각장애인 : "제가 이 서류를 인식하는 방법들은 공증이라는 절차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의광 씨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법정 후견인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공익 소송을 냈습니다.
[이의광/1급 시각장애인 : "저는 완전히 배제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분한테 모든 걸 위임해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별이죠."]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필 서명을 요구해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김재왕/변호사 :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64개 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을 만든 곳은 2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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