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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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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4-08 17:07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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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중증장애인인 세대구성원 -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임차거주 가구 ※ 무료임차는 가족관계가 아닌 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중증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대상(우선)
- 자립생활주택 등 시설 퇴소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소득요건 및 장애요건 제외

■ 지원금액 : 2인 이하(220백만원), 3인 이상(230백만원) 

■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신청기한 : '25.3.19(수)~'25.4.10(목)까지

 

■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가구 : 총 33가구(일반 24가구, 우선 9가구)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선정명단공고: 2025.04.28.(월) 



■ 유의사항 - 기존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추가지원가능(예산범위 이내).

- 부동산 관련 공부상의 '주택'일 경우 지원(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오피스텔 전세금 지원 불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임(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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