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 안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사법절차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재판 참여 시 수어통역·속기 지원, 이동보조인력·영상재판 지원,
점자·큰글씨·음성자료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사법지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 시 법정에서 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포털에서 ‘사법지원’을 검색해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