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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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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10-22 16:00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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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 안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사법절차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위해

법원행정처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재판 참여 시 수어통역·속기 지원, 이동보조인력·영상재판 지원,

점자·큰글씨·음성자료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사법지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 시 법정에서 말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포털에서 ‘사법지원’을 검색해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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