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비주권 측면에서의 가전접근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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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1-01-26 09:23 조회5,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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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소비주권 측면에서의 가전접근성의 확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1-07 09:18:09
그간 필자 또한 장애인당사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불만과 그 해결책 모색에서 시작된 스마트폰의 입력방식을 포함한 모바일 접근성, 은행 ATM(Automated Teller Machine)을 비롯한 무인화기기, 최근의 키오스크(KIOSK), 가전제품 접근성 등 그 근본적인 공통점은 기기 또는 제화 d;와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에서의 장애라는 다름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데서 오는 제품의 활용과 관련 서비스에서의 비장애인소비자에 비해 뒤처지고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데에서 나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장애인 소비자주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가전제품의 사용에 대한 가전접근성을 생각해 보면, 장애인소비자주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이라는 제품 특성으로는 현 시대의 무선인터넷 기반 기술을 포함한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의 탄생과 쇠퇴의 주기가 정말 빠른 첨단기술의 총아(寵兒)라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첨단화와 빠른 변화는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장애인소비자에게는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그 이유를 가전접근성 측면에서 짚어보면, 구입 가전제품의 사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서부터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고려가 전무한데 시각장애인소비자를 위한 점자사용설명서 또는 음성해설 사용설명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가 쉬운 사용설명서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실제 가전제품의 이용측면에서도 시각장애인소비자를 위한 점자를 탑재한 버튼의 경우는 최근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보편화로 인해 그 적용제품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음성안내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가전제품은 전기밥솥 등 극히 일부제품군에서만 채택하고 있으며, 음성안내에 비해 낮은 단계인 효과음 등을 이용한 음향효과를 적용한 경우에도 음의 멜로디, 높낮이, 음향의 크기의 차이 등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 효용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소리에 크게 의존하는 시각장애유형과는 달리 시각에 의존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동작 상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빛 또는 빛의 색상을 통한 알림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장애유형을 동시에 고려한 기기의 동작과 활용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의 좋은 사례로 승강기를 들 수 있는데 승강기의 버튼을 보면 점자를 탑재하고 음성안내 또는 효과음 그리고 디스플레이창을 통한 층수 등의 정보를 가능한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림을 실시하고 휠체어 장애인과 어린이 등의 약자를 위한 낮은 버튼 등의 동시 배치 등 보완대체수단의 제공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사용도중에 발생하는 고장과 이에 따른 수리과정에서도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고려는 거의 최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흡하기에 그지없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가전제품의 고객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품모델명의 확인부터 큰 난관에 봉착하고 시각의 부재로 제품의 상태를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고객서비스의 대부분이 전화접수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 또한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가전제품의 고객서비스 이용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장애인소비자들의 실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인소비주권 측면에서의 가전접근성의 중요성은 날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전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당사자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장애인전용 상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자 일부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용 매뉴얼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ARS(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가전제품(의약품 포함) 사용법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순천시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음성으로 읽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웹사이트(audio4blind.seoul.go.kr 시각장애인용 매뉴얼 웹사이트)와 ARS(☎ 2023-4600)와 모바일 앱('서울시 소비재 정보마당')을 통한 방식이다.
지난 2020년 9월 현재 시각장애인용 매뉴얼 웹사이트(audio4blind.seoul.go.kr)에는 총 193개 가전제품이 모델별로 사용설명서에 대한 음성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이러한 초기 수준의 가전접근성 보장 단계를 넘어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가전제품 정보 정보제공 수단을 갖춘 가칭 ‘장애인소비자 전용 가전제품서비스상담센터’가 설립되고 운영이 이뤄진다면 가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자 매뉴얼의 제공, 장애인을 위한 증명서 등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보이스 아이’ 기능을 탑재한 문서형식의 제공, 또는 음성해설파일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ARS시스템 구축을 통해 24시간 1년 365일 상담예약과 이를 통한 상담요청 분야의 전문 인력과의 상담연결을 통해 불편사항의 해소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유선 상담전화와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Social Network Service),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상담 및 접수 채널의 구축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청각 장애인을 고려한 화상통화와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까지 소망해 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소비자의 가전제품의 일반 또는 최신기능 사용방법의 안내 및 교육 그리고 사용상 불편사항 또는 요구 및 수리 및 사후서비스 관련사항을 장애인 소비자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일차적인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기존 가전 서비스 센터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가전접근성을 개선 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전접근성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장애인소비자 주권의 확립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 글은 에이블뉴스 독자 김경식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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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애인 소비자주권 측면에서 가전제품의 사용에 대한 가전접근성을 생각해 보면, 장애인소비자주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가전제품이라는 제품 특성으로는 현 시대의 무선인터넷 기반 기술을 포함한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제품의 탄생과 쇠퇴의 주기가 정말 빠른 첨단기술의 총아(寵兒)라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첨단화와 빠른 변화는 지체현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장애인소비자에게는 그리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그 이유를 가전접근성 측면에서 짚어보면, 구입 가전제품의 사용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서부터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고려가 전무한데 시각장애인소비자를 위한 점자사용설명서 또는 음성해설 사용설명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가 쉬운 사용설명서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실제 가전제품의 이용측면에서도 시각장애인소비자를 위한 점자를 탑재한 버튼의 경우는 최근의 터치스크린 방식의 보편화로 인해 그 적용제품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음성안내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가전제품은 전기밥솥 등 극히 일부제품군에서만 채택하고 있으며, 음성안내에 비해 낮은 단계인 효과음 등을 이용한 음향효과를 적용한 경우에도 음의 멜로디, 높낮이, 음향의 크기의 차이 등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 효용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소리에 크게 의존하는 시각장애유형과는 달리 시각에 의존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동작 상태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빛 또는 빛의 색상을 통한 알림수단에 의존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장애유형을 동시에 고려한 기기의 동작과 활용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의 좋은 사례로 승강기를 들 수 있는데 승강기의 버튼을 보면 점자를 탑재하고 음성안내 또는 효과음 그리고 디스플레이창을 통한 층수 등의 정보를 가능한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림을 실시하고 휠체어 장애인과 어린이 등의 약자를 위한 낮은 버튼 등의 동시 배치 등 보완대체수단의 제공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사용도중에 발생하는 고장과 이에 따른 수리과정에서도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고려는 거의 최하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흡하기에 그지없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가전제품의 고객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품모델명의 확인부터 큰 난관에 봉착하고 시각의 부재로 제품의 상태를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의 고객서비스의 대부분이 전화접수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 또한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러하기에 가전제품의 고객서비스 이용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장애인소비자들의 실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인소비주권 측면에서의 가전접근성의 중요성은 날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전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당사자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장애인전용 상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자 일부 지자체에서 시각장애인용 매뉴얼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ARS(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가전제품(의약품 포함) 사용법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순천시 등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담은 음성으로 읽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웹사이트(audio4blind.seoul.go.kr 시각장애인용 매뉴얼 웹사이트)와 ARS(☎ 2023-4600)와 모바일 앱('서울시 소비재 정보마당')을 통한 방식이다.
지난 2020년 9월 현재 시각장애인용 매뉴얼 웹사이트(audio4blind.seoul.go.kr)에는 총 193개 가전제품이 모델별로 사용설명서에 대한 음성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이러한 초기 수준의 가전접근성 보장 단계를 넘어 각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가전제품 정보 정보제공 수단을 갖춘 가칭 ‘장애인소비자 전용 가전제품서비스상담센터’가 설립되고 운영이 이뤄진다면 가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사용자 매뉴얼의 제공, 장애인을 위한 증명서 등 문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보이스 아이’ 기능을 탑재한 문서형식의 제공, 또는 음성해설파일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ARS시스템 구축을 통해 24시간 1년 365일 상담예약과 이를 통한 상담요청 분야의 전문 인력과의 상담연결을 통해 불편사항의 해소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유선 상담전화와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Social Network Service),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상담 및 접수 채널의 구축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청각 장애인을 고려한 화상통화와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까지 소망해 본다.
이를 통해 장애인소비자의 가전제품의 일반 또는 최신기능 사용방법의 안내 및 교육 그리고 사용상 불편사항 또는 요구 및 수리 및 사후서비스 관련사항을 장애인 소비자 전문상담센터를 통해 일차적인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기존 가전 서비스 센터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가전접근성을 개선 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전접근성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장애인소비자 주권의 확립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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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식 (bioman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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