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모범사례] 비데 점자 불편사항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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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19-04-11 17:48 조회8,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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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비공개 | 성명 | 비공개 |
연락처 | 비공개 | 상담일자 | 2018.3.18 |
이메일 주소 | 비공개 | 피해유형 | 사용자 불편사항 |
1. 제목 : ○○비데 시각장애인 불편사항 개선요구 件 | |||
2. 상담접수 내용 | |||
※ 내용 :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을 기준으로 비데 컨트롤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가 되어있으나 시각장애인이 해독할 수 없는 점자로 표기가 되어있어 불편을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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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솔루션 : 1) 자체처리 가능, √2) 제조사 의뢰, 3) 소비자원 진정, 4) 전문가 의뢰 | |||
<확인 및 문제점> ①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을 할 수 있도록 점자표기 기준으로 표기되어있어야 하나 본 제품에 표기된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해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 제품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소비자로부터 사용자불편사항이 접수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② 수압조절 및 노즐이동 등 일부 기능버튼은 점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음 | |||
3. 상담 Process 및 의견 | |||
1) 제조사에 본 불편사항에 대해 공식의뢰 2)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해서 제품에 점자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보완필요 3) 향후 제품 설계 시 점자 규격 준수 및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및 기능설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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