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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피해구제모범사례] 비데 점자 불편사항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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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19-04-11 18:33 조회8,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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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불편사항 접수 및 진행내용>

1. 불편접수 내용 : 비데 조작부 점자 표기 오류 및 해석 난해.

2. 접수 후 진행내용

  1)  시각장애여성 소비자로부터 비데에 표기되어 있는 점자의 해석 불편내용 접수(3/17일)

  2)  해당 제조사에 공식의뢰(3/18일)

  2)  해당 제조사에서 본 제품에 대한 개선을 위해 샘플 입수 및  자체검토(4/3일)

  3)  당 사단법인에서 자체 검토 후 제조사 피드백 완료(4/9일)

  4)  해당 제조사 자체검토 후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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