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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 부당가격 청구 반환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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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4-03 11:21 조회2,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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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김OO님은 2022년 3월 O카 OO점에서 약 4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관리 

프로그램을 계약하였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난 후 2022년 8월에 21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설치하였으나
김OO님의 보호자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8월에 결제한 건은 취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430만 원 관리 프로그램은 계약체결했던 시간이 너무 오래 전이며
이미 판매자가 퇴사하였고

기간이 많이 지나서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본사 측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점과 해결하라는 안내뿐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 김OO님은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센터 측에서는 

대리점을 총 관리하는 본사 측으로 합의조율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발송 후 대리점 측에서 보상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남아있던 할부금액 처리를 면제해 주고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리서비스를 계약기간만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받는 것으로 상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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