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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부당가입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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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6-05 09:36 조회2,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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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A씨.  설계사 1인의 권유로 보험상품을 5개를 가입합니다.

저축상품으로 전액 환급되며 사망 시, 자녀에게 납입액이 지급된다는 믿음으로
보험증권도 수령하지 못한 채 11년째 성실 납부를 하고 계셨고, 22년 더 납입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보험료가 부족할 때는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기도 하셨습니다.
따로 살고계셨던 비장애인 따님께서 우연히 연말정산을 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본 센터로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계약 해지요청 민원을 넣고, 조사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납입했던 피해액은 290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최근들어,  한 설계사를 통해 여러 건의 보험상품을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설계사를 통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장애인소비자님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가입 전,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주세요!

이상 피해구제상담센터 수어상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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