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렌털교육 해지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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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6-05 09:40 조회2,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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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김○○님은 영어 렌털교육 가입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보고 24개월 할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님이 이용하던 자립생활센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상담센터에 계약해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님은 영어 렌털교육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도 몰랐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립생활센터 담당자로부터 김○○님의 렌털계약서를 전달받아 계약내용을 확인하였고,
영어교육 업체로 위약금 없이 면제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업체 담당자에게 내담자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 경제적으로 위약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였고, 결과 업체에서 김○○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 없이 기기반납 후
계약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렌털교육 해지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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