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가구 대상 렌털물품 과잉영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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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8-22 09:55 조회1,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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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는 9세 미만 지능의 심한 지적장애로 렌털 계약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A업체의 과잉영업으로
3년 약정으로 침대, 매트리스, 정수기, 비데 제품을 계약하였습니다.
내담자의 부는 정신장애 3급, 모와 오빠도 심한 지적장애로 4인 가구 모두 기초수급 가정이었습니다.
렌탈료가 미납 연체되어 독촉을 받자, 부는 납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물품 회수와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경찰서에 찾아가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버는 악덕 업체를 상대로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는 A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본 센터로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해당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A업체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하며
청약철회 및 반환금을 요청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었기에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A업체 대표자 면담 등을 요청하며 3개월에 걸쳐 업체와의 길고 긴 협의와 조율 끝에
이례적으로 청약철회 및 물품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렌털계약 진행 시, 장애인소비자님들께서는 무리한 영업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적장애인 가구 대상 렌털물품 과잉영업 사례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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