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계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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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11-17 08:54 조회1,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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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00님은 뇌전증 등 중증장애인으로서 오래전부터 혼자 독립생활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핸드폰 대리점 앞을 지나다가 직원의 권유로 인해 잘 쓰고 있던 핸드폰을 교체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남00님에게는 필요도 없는 스마트워치 구입, 인터넷 가입, 상조보험 가입 권유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남00님은 독립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고, 약 5개월이 흐른 뒤에 남00님의 이모님께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서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 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상담사는 핸드폰 판매 대리점과 00 통신사 본사 고객상담센터 매니저와 꾸준한 통화와 피해구제 노력으로 남00님이 입은 피해액 약 100만 원을 피해 보상처리받았습니다.
피해구제 완료 후 남00님의 보호자(이모)는 장애인들이 약자로서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소연 조차 할 곳이 없어 외롭고 힘들었는데, 상담센터직원들의 따듯한 배려와 관심으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장애인들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도움 받을 곳이 있어 든든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센터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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