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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손해 피해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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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12-05 10:59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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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C씨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누수 등 시공 하자가 지속되었고, 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C씨는 업체와의 소통 및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C씨는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로 법률기관에 방문했고, 우리 센터에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을 요청했습니다법률기관 A에서는 건설 하자 보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졌고, 법률기관 B에서는 누수 원인 규명과 공사 절차, 계약 검토를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담 이후 내담자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공식적인 요구를 진행하고, 불응 시 중재 절차를 착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내담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상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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