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시각장애인 비데 조작부 접근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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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3-06 17:04 조회3,3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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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오OO님의 사무실에는 점자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점자표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같은 업체를 통해 비데를 교체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는 점자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대체 스티커를 부착해 주었지만 시각장애인 사용자가 버튼의 위치를 외워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점자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찾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표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OO님은 해당 건을 상담센터에 접수하였고 센터에서는 업체에 개선에 대한 회신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 중간 생략 -
4개월 만에 받은 업체 측의 답변은 이번에 출시하는 모델에 점자를 표기하겠으며, 강OO님이 필요하다면 해당 제품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오OO님은 신제품 점자표기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고 현재 사용 중인 비데는 임의로 점자스티커를 만들어 붙혀 놓은 상태여서 교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소비자의 곁에서 소비 접근성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비데 조작부 접근 개선 사례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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