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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류 환불 도움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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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5-09 11:13 조회2,6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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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최○○님은 전자상거래로 수입의류(코트)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을 받고 보니 홈페이지상의 사진과 너무 다른 상품이었습니다.

 

코트의 색상이나 단추등이 확연히 달라 업체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해외구매대행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 왕복택배비와 해외물류비(상품가격의 15%)

부담하여야만 환불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최○○님은 상품가격의 15%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여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업체 측 고객센터에 상품가격의 비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반품 시 해당 기준을 미리 안내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장애인소비자 피해사례로 보기는 어려웠지만 사전에 상품페이지의 방대한

안내 숙지가 어려웠던 소비자님의 특성을 전달하자, 환불 처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소비자님께는 해외직구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당부드렸습니다.

최근 해외물품구매계약이 증가하면서 장애인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과 배송비와 관련한 분쟁이 

상담센터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는 별개로 장애인소비자가 해외물품 거래 시, 부당한 소비피해 겪을 때 업체 측에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거나, 물품의 반송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의류 환불 도움 요청 건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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