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음정수기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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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4-25 15:14 조회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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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B씨는 기존에 ○○업체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업체 측 판매자는 전화로 B씨에게 얼음정수기 구매를 권하였으며, B씨는 달에 2만 원씩 (5년 거치) 2026년까지 무료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달에 약 6만 원(3년 거치)으로 금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여 본사에 정수기 청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사 측은 청약 철회에 관해서는 판매자의 권한이라고 하여, B씨는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B씨가 원하는 계약 내용으로 진행 시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B씨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 센터에 청약 철회 및 전액 환불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센터는 ○○업체 본사와 판매자와 소통하며 여러 차례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B씨의 말을 토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자문을 통해 해당 건에 알맞은 청약 철회 관련 법적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한 허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공문을 작성하여 ○○업체 본사 측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본사는 해당 정수기에 관한 카드 결제 전액 환불 및 제품 회수를 진행해 주었으며, 우리 센터는 B씨가 제품 회수 및 환불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뒤 상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얼음정수기 청약철회 >피해구제 사례정보|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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