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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문의를 위한 수어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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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7-18 09:04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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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C씨는 휴대폰 단말기를 통신사 대리점에 판매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판매금이 입급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속해서 판매금 지급을 미루며 3주 후 각종 지원금을 포함해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수어 통역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타 기관의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등 사례 개요를 상세히 파악한 후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내담자가 단말기를 판매한 것이 아닌 반납 조건으로 새 기기를 구매하였으며, 기존 통신사 위약금, 단말기 지원금을 포함해 총 150만 원을 약속된 날짜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대리점의 안내를 토대로 내담자에게 약속된 날짜까지 기다려 보실 것을 제안하고, 이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수어 통역 제공을 통해 농인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지원합니다.

 

통신사 대리점 문의를 위한 수어통역 제공>피해구제 사례정보|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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