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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무혐의 입증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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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09-09 15: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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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지목에 막막했던 D씨』


지적장애인 D씨는
한정후견인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보고 휴대폰 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정보가 없는 광고 속 업체와 통화 후 곧바로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수 개월이 지난 후 경찰은 D씨를 보이스피싱 혐의자로 지목하였고 조사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놀란 D씨와 보호자는 D씨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막막했던 D씨는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우리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센터는
즉시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증거 목록으로 ‘통장 거래 내역, 핸드폰 기기 구매 당시 통화 녹취록 등’이 필요함과, 입장 진술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보호자가 목록대로 찾아본 결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고, 국가 센터에서 발급한 D씨의 지적 수준 기록서로 증거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2차로 법률자문을 진행하며 지적 수준 기록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증거물이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후 기록서 사본은 소장하고 원본을 제출하여 증거물 대신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D씨는 해당 기록서 제출 후 경찰측에서도 충분히 참작이 가능한 내용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음을 알리며, 상담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소비 피해의 위험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는 피한정후견인의 물품 구매 혹은 계약 시에는 구매 당시 상황의 기록(녹취, 거래 내역 등) 확보가 최우선임을 기억해 주세요!

 

보이스피싱 무혐의 입증 도움 요청>피해구제 사례정보|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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