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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계약 사은품 제공 요청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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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5-02 17:02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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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C씨는 1년 전 S 통신사의 TV, 인터넷 결합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계약을 유지 할 경우 사은품 지급 혜택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생각나 통신사에 문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용하던 대리점 번호가 변경된 후 연락이 불가해 통신사 대표번호로 문의할 수밖에 없어 우리 센터에 수어 통역을 의뢰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통신사에 C씨의 문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문의 결과, 해당 혜택은 1년간 계약 유지 후 계약을 연장할 경우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임을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연장 계약 진행 시 명의자 본인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를 직접 해야 하며, 농인 고객은 중계 수어 통역 제공 기관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진행 가능함을 안내받은 후 C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 구매 영역 전반에 걸쳐 접근성 개선 상담을 제공합니다.

 

통신사 계약 사은품 제공 요청 통역 지원>피해구제 사례정보|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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