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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전화 권유 판매 화장품 환불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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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2-13 09:34 조회3,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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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옥00님의 핸드폰으로 000이라는 화장품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장품 업체는 샘플과 본품을 보내줄 테니 사용해보라 했습니다.

옥00님은 전화통화 당시에 화장품을 사용해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설명만 이해하고 택배를 받자마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품 가격은 대략 10만 원 정도였고, 이를 나중에 발견한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으로 1차적으로 업체에 연락은 했으나, 이미 사용하였으니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님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해당 건 피해구제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센터에서는 해당 화장품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옥00님은 지적장애인으로 해당 계약건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부족함을 설명하였고 환불을 재요청하였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재차 어렵다고 답변하였지만, 센터의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고 민원을 재기하여서 결국, 환불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 소비자의 소비주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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