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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00통신사 명의도용 가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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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2-27 09:51 조회3,4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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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인 00님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와

함께 KT 대리점에 방문하여

대략 기기값 40만 원 정도의 핸드폰을 신규로 계약하게 됩니다.

 

며칠 후 00님의 보호자(오빠)가 신규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을 알게 되어,

개통 대리점으로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핸드폰을 1대 소유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에게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불필요한 개통을 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지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해지처리는 받았으나, 기기도 반납한 상황이라 단말기 할부금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대리점은 해지 외에 처리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보호자(오빠)의 요청으로 대리점 측에 단말기 할부금 환불을 재요청하였습니다.
통신사 본사에도 부당계약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결국 재조정을 통해, 대리점에서 기기값 ₩449,900에서 중고가 ₩140,000을 공제한 

₩309,900을 결제하고 해당 계약건을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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