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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공용리모콘 수리보수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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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3-06 17:06 조회3,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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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부터 시각장애인 OO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이나 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장치인 공용리모콘이 고장이나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해주셨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공용리모콘의 제조업체에 수리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1년이내에 구입했을 경우 택배배송부터 해서 전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제조사만 수리보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OO님께 답변받은 내용을 전달하여 수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소비자의 곁에 소비접근성 확대에 힘이 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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