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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사용설명서 텍스트 파일 제공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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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3-06 17:07 조회3,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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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이OO님은 홍삼을 달여 먹기 위해 전기약탕기를 구입했으나 사용설명서가 묵자로 되어 있어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OO님은 지인을 통해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를 알게 되었고 해당 건으로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이OO님은 약탕기의 사용설명서를 점자 혹은 텍스트파일로 제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담센터에서는 업체 측에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사용설명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장애인 소비자센터에서는 이후로도 장애인소비자를 위해 업체 측에 공문 발송 및 관련 사례 공유, 유선 상담등을 통해 텍스트 파일 제공에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여러 요청 끝에 업체 측을 통해 텍스트 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OO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소비자의 권리확보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상담센터는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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