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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거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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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3-13 16:01 조회3,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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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지적장애 김OO님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거부 건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일부>

OO구청과 OO은행이 진행하는 2022년도 제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지적장애인 대상 거부 건에 대하여 민원을 요청합니다.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가 필요하며,

추후 지적장애인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김OO님은 OO은행 해당 지점과 본사 측으로 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서류심사에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확보와 접근성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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