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피해구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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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3-13 16:05 조회3,0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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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중증 임OO님은 OO투자그룹이라는 곳에서 광고전화를 받고
현금 총 1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임OO님은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해보려 했으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시켰습니다.
임OO님은 시설에 거주하고 있었고 담당자가 투자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담당자는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임OO님이 투자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임OO님이 투자 철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상담센터에 금융피해구제를 접수하였으나,
업체는 연락 두절되었고 투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나 가족의 상담 없이 투자하지 마시고,
또한 확인되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투자 피해구제 요청 건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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