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무단수거 피해구제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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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3-20 14:32 조회3,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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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홍OO님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에어컨 설치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홍OO님 댁에 에어컨 설치 후 자기 부담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에어컨을 홍OO님의 동의없이 수거해갔습니다.
홍OO님은 시공업체에 자기 부담으로 구매한 에어컨에 대해 반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시기가 지났음에도 소식이 없어 상담센터로 접수해주셨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반납시기가 지났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확인시키고,
정확한 반납날짜에 대해 확답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아직 에어컨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반납시기가 늦어졌다며,
홍OO님 댁에 주중에 방문하여 반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홍OO님에게 시공업체와의 조치내용을 전달하였고,
이후 홍OO님으로부터 주중에 에어컨을 반납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어컨 무단수거 피해구제 요청 건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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