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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핸드폰 개통피해 및 통장잔액 편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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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2-07 10:16 조회3,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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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00은 8월29일 핸드폰이 잘되지 않아서 구매를 하기위해 대리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하고 퀵으로 보내준다고하여, 주민등록증을 놓고 가라고 해서 매장에 주민등록증을 놓고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 오토바이 퀵으로 핸드폰을 받았는데, 박스케이스도 없이 핸드폰만 덜렁 배달이 왔다고 합니다.
충전은 50%만 되어있고 충전기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기는 30만원정도 되는데,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기기는 200만원짜리이고 처음에 안내를 받았던 1만원대 요금제가 아닌 9만원~10만원정도 되는 요금제가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대리점에 계속 요청하여 기기를 달라고 했지만 계속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소액결제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소액결제 까지 청구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인결과 대리점 판매사원 홍00이 고가의 휴대폰으로 기변을 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 후 피해자 김00에게는 중고폰을 보내주고 고가의 휴대폰은 편취하여 소액결제도 130여만원을 사용하고 김00계좌의 509만원을 압류계좌로 등록되어 있다고 거짓말을하여 인출해 편취한 사건입니다.

kt고객센터에 민원접수하여 대리점에서 단말기원금 1999800원 전액과 소액결제 부분 133만원과 요금제 과납된 금액을 합하여 340여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통장에서 인출한 509만원은 피의자 홍00이 일단 100만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409만원은 변제의사를 밝혔으나 당장 변제를 하지 못하여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면 합의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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