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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임대정수기 서비스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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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1-12-10 14:30 조회6,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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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김숙희(가명)님은 A사 정수기를 2년 넘게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 동안 담당 서비스 기사로부터 필터 교환에 대하여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숙희님은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1~2주가 지난 뒤 새로 온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던 김숙희님은 새로 온 담당자에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지금까지 필터 교환이 안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즉시 정수기 회사로 임대 취소 및 서비스 비용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임대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건을 접수하여, 시각장애인 김숙희님이 2년 동안 제대로 필터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증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정수기 회사와의 조율을 통해, 임대서비스 요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도와드렸습니다.

 

 

 

관련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에서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 기간까지 실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 유지 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와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임대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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