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서비스 계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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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4-04-29 10:30 조회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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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님은 지적장애인으로서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 중 전기자전거 렌털 업체를 클릭하게 되었고, 그 후 상담직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3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전기자전거 렌털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님은 렌털 계약 당시 할부 개념을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였고, 멋진 제품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계약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였고, 해지하려 하니 업체에서는 150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여, 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상담사는 렌털 업체와 꾸준한 통화와 피해구제 노력으로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지불로 렌털계약철회, 피해구제 처리하였습니다.
피해구제 완료 후 김○○님의 보호자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소연 조차 할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상담센터직원들의 따듯한 배려로 피해 복구를 잘할 수 있었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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