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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불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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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1-12-10 14:24 조회4,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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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강지섭(가명)님은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 전부터, 관공서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불편으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강지섭님은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를 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지만, 관계 부처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말 뿐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센터와 강지섭님은 해당 관계부처 담당자와 무인민원발급기 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했고, 작년 겨울 ‘112종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코드 제공 촉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 회신이 왔습니다.

- 공문내용 요약 -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섯 종류의 민원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에 대해,
연차적으로 음성변환용 코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다양하게 검토 및 협의 중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서비스 확대 시 정보제공기관에 음성변환용 코드를 기본 제공하도록 권하고 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2020년 11월 10일에 개정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기존 필수규격 5종(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에 2종(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기능)을 더해,
장애인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접촉 터치스크린, 마이크 등 보조기기를 통한 음성인식기능, 바코드리더기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새로운 무인발급기를 2021년 하반기부터 보급하겠다.

 

 

 

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불편 사례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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