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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인테리어 업체 부실시공 무상수리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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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2-20 09:26 조회2,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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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00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00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었던 00님은 진행과정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이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대략 7-8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크게는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욕실 타일, 도배 등에서도 작은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00님은 개인적으로 00업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수리보수 정도 수준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00님은 장애인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구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00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건 담당부서 책임자와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유선으로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 후, 부당 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00업체에서 센터로 방문하여 00님과의 분쟁을 중재하였습니다.

00업체는 모든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정하고 00님에게 무상수리 및 피해보상을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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