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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상품 가입 및 해지 위약금 철회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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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2-27 09:50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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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00님은 태블릿 pc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웹 이벤트 광고만 보고

상조와 렌털을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00님의 부모님은 카드결제 내역서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조회사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상조회사 측에서는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해지는 가능하나
성인이 원해서 한 계약이니 계약해지 위약금 250만 원을
지불해야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조회사는 완강하게 위약금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담센터는 00님과 회사 간의 녹음파일 및 대화 내역을 확인했으며,
상조회사 측에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한 계약으로 계약에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 및 민원처리 담당자 면담 요청을 통해 위약금 중재 시도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조회사 민원처리 담당자와 조율하여 위약금 250만 원은 철회되었고,

이미 사용한 태블릿은 환불이 어려워 기기값 약 12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고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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