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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통신사 청약 철회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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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3-06 17:03 조회2,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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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 김00님은 시각장애 1급인 고령의 노인입니다.

기존에 ㅇㅇ통신사를 사용 중이었으나 ㅁㅁ통신사 직원의 권유로 ㅁㅁ로 통신사 변경을 하게 됩니다.

ㅁㅁ통신사 대리점은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에게 전체적인 약관에 대한 설명 없이 대리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월 납입금 정도만 인지했으며, 핸드폰 기종이 무엇인지 원가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전반적인 가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해뜰폰(시각장애인용 폴더형 스마트폰)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없어졌고
곧 서비스가 종료될 거라는 예측성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용 서비스는 ㅁㅁ통신사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ㅁㅁ통신사 고객센터에 해당 사유로 청약철회 요청을 했으나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며 영업점으로 연결,
영업점은 청약을 진행한 직원과 해결하라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00님의 아드님이 센터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였습니다.
대외 민원 신청 및 상담센터를 통한 민원처리를 ㅁㅁ통신사 대리점으로 통보하였고,

대리점은 해당 건을 바로 청약철회 처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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