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렌털교육 해지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 피해구제정보게시판

피해구제정보게시판

home >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커뮤니티 > 피해구제정보게시판
피해구제정보게시판

영어 렌털교육 해지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6-05 09:40 조회1,323회 댓글0건

본문

지적장애인 김○○님은 영어 렌털교육 가입을 유도하는 스팸문자를 보고 24개월 할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님이 이용하던 자립생활센터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대신 상담센터에 계약해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님은 영어 렌털교육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도 몰랐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립생활센터 담당자로부터 김○○님의 렌털계약서를 전달받아 계약내용을 확인하였고,
영어교육 업체로 위약금 없이 면제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영어교육 업체 담당자에게 내담자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 경제적으로 위약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전달하였고, 결과 업체에서 김○○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 없이 기기반납 후 

계약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렌털교육 해지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