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유료전화상담 피해구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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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3-08-08 17:08 조회1,7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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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추OO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A라는 유료전화상담을 이용하였습니다.
상담이 진행되기 전 지적장애인임을 밝히고, 요금고지를 문의하였음에도 답변을 받지 못한 채 한 달가량 상담이 지속되어 1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정보이용료가 발생되었습니다.상담센터에서는 A전화심리상담센터로 추OO님의 금전적 피해 발생 부분을 대변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의 급여로 이미 지급되었다는 변명과 함께 거절당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장애인에게 자세한 요금고지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A센터에 상담녹취록 공개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센터에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접수를 진행하였으나, 성년후견인이 아닌 성인 지적장애인에 해당되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금전적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호자는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언론제보를 준비 중이십니다.
지적장애인 유료전화상담 피해구제 건 > 피해구제 사례정보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kdc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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