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법률 정보(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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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11-25 10:05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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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현장 상황에 맞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방법 유연화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830)에서 확인 가능
둘째, ①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②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③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된다.
*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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