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비자 정책(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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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4-21 09:48 조회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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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5.4.15일(화) 장애인의 날(4.20일)을 기념하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
▶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개선된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OTP : One-Time-Password)’*를 간담회 참석자 중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연이 이루어짐
*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음성OTP의 배터리 교체,
음량 조절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25.4월 개발 완료)
▶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주요내용
1.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
- 시각장애인 대상 계약서류 제공방식 개선(장애인 금융소비자 요청시 점자/음성 또는 문자(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 청각장애인 상담편의 제고(문자기반 서비스 확대)
2. 장애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 시각장애인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서비스(전화 주문시에도 낮은 수수료율 적용)
제공사 확대, 장애인 전용보험/전환제도 이용 활성화 추진(기존 상품 개선점 발굴)
3. 장애인 금융피해 방지
- 금융사기 피해예방 강화(안심차단 서비스의 활용 홍보)
-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상품 안내서 마련,
- 금융교육 접근성 강화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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