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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비자 법률정보(6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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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6-02 09:40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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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대선 때 보조인과 함께 투표 가능···법원, 임시조치 인용

법원이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

-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

-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며, 투표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

- 공직선거법상 시각, 신체 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조항에는 발달장애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임시조치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소송 제기 전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

 

-출처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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