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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법률정보(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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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11-25 09:37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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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으로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읜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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