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법률정보(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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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11-25 09:52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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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KT위즈파크 장애인 관람환경 현장 점검 실시
- 스포츠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확인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서는 9월 17일, 수원 KT위즈파크를 방문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를 점검.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승강기 - 화장실 -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점검.
해당 편의시설에 대한 법률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관람석은 전체 좌석의 1%이상을 출입/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
- 휠체어석은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
- 시야 확보를 위해 손잡이 높이를 0.8미터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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