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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비자 법률정보(6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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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6-18 09:06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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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매년 실태조사 후 공개.."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 

- 실태조사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정함

- 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조사도 같이 병행

 

- 현재는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하나 전체 장애인 대상, 실제 파악에 한계

-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정책수립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어려움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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