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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비자 법률정보(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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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4-07 16:10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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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입니다.
최근 장애인 소비자와 관련하여 여러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소비자기본법 개정 (2025년 1월 1일부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5년 1월 24일부 시행)

2025년 1월 24일부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실행 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자상거래법 개정 (2025년 2월 14일부 시행)

2025년 2월 14일부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시 불리한 결정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5년 3월 20일 시행)

2025년 3월 20일부 시행된 이 개정안은 장애인 등의 자동차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소비자의 이동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애인 소비자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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