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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법률정보(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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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11-25 10:0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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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 10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6일(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법률의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해야 할 신고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별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을 고려하여 광역단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를 근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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