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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법률 정보(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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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05-08 09:1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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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췌장장애’ 장애 유형 추가…16번째 장애 인정

-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에도 호전 없는 중증 내분비 기능 장애 대상- 1형 당뇨병 환자 상당수 해당…2형 중 췌장 기능 부전 환자도 등록 가능

- 학회 “장애 등록 넘어 산정특례·의료기기 급여 전환 등 후속 지원 필요” 

 

◆기존 15개에 ‘췌장장애’ 추가, 16번째 장애 유형

◆판정 기준…C-peptide 0.6ng/mL 미만이 핵심

심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요법을 받고 있을 것, 혈장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C-peptide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ratio가 0.2nmol/mmol 미만일 것, 그리고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펌프요법이 필수적인 경우다.

최초 판정 시에는 진단일 전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측정한 C-peptide가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전체 췌장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재판정은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며, 3회 연속 통과 시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검사 없이 수술기록지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심한장애로 등록하려면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결과와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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