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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법률 정보(7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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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7-16 09:30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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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산제(자기주도형 지원) 시범사업 확대 



​-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 중심 복지 제공을 위해 

   개인예산제 도입이 추진 중이며,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시행 예정

 

- ​시법사업 대상인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도봉구,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전남 나주시 이며,

 

방식은 기존 활동지원 외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 포함 

  총 4개 영역으로 바우처 대상 확대

 

- ​장애인이 여러 서비스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서비스 간 예산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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