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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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02-19 10:12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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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강화
사업내용
- ⦁ 장애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 파견
※ 최대 연 1,200시간(월 160시간) 이내 지원(단, 1개월 미사용시 서비스 제한)
⦁ 휴식 프로그램 지원
- 장애아가족 문화체험활동, 가족캠프,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료, 120%초과 가정 본인부담금 40%(시간당 5,120원)
신청방법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문의처
- ⦁ 관할 동주민센터,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수행기관(서울시장애인부모회, 02-356-4889)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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