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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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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6-04-15 09:16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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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

txt_ico1.jpg (17×17)​ 사업내용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서울형 장애아동 수당 월 4만원 지급

txt_ico1.jpg (17×17)​ 지원대상

  •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만18세 이상)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txt_ico1.jpg (17×17)​ 신청방법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txt_ico1.jpg (17×17)​ 신청서류

  • ⦁ 없음

txt_ico1.jpg (17×17)​ 문의처

  • ⦁ 02-2133-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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