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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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소연 작성일25-05-19 15:45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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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지원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대상(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
지원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
- 본인계좌 수령 불가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 :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주소지 상관 없음)
- 온라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는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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